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8천471건, 2억6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과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대상이다.
특히 시설물분의 경우 용도변경, 멸실, 폐업, 휴업 등과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등의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적용기간 동안 일할 계산해 부과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간단e납부’ 시행으로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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