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홍준표 도지사가 2015년 도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한 경남미래 50년, 5+1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부 대개발을 통한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현행 인센티브 지원제도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나온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전략산업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낙후지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율을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별 산업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개정 조례 시행으로 경남 도내 시·군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차등화해 보조금 지원규모를 2배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남도의 전략산업업종과 R&D센터 및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이 외에도 경남지역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조규일 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시·군의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도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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