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시정 조건을 보면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토록 했다. 이는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양수대상은 머시론(경구용 피임제),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일반의약품 4가지 품목인 영업부문이다.
다만 현재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 등의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매수인 선정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토록 했다.
또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부문의 매수인이나 머시론 유통사업자를 통한 판매도 금지다.
현재 머시론의 시장점유율은 43%로 바이엘코리아 판매 경구용 피임제 4종의 합계 점유율(39%)보다 높다. 그러나 기업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 부분의 바이엘코리아 점유율은 82%로 높아지게 된다.
관련시장의 2위 사업자인 화이자가 1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바이엘코리아와의 포인트 격차는 68%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보면 결합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1위 사업자가 2위 사업자와 25%포인트 이상의 점유율 차이를 보일 경우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는 국내 유통하는 대표적 경구용 피임제로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취지”라며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시정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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