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은 지난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해 7월 T병원에서 김 모 원장에게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가 문제였다. 이 주사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금지약물을 함유하고 있다.
박태환과 김 원장은 억울해 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이 포함된 줄 몰랐다”, 김 원장은 “네비도 주사가 문제가 될지 예상하지 못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박태환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김 원장에게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태환은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잘못을 소명했고, 결국 18개월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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