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3기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시 일반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사업권을 이원화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 4개 사업권은 모두 유찰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재공고 입찰에서는 1차 입찰시 참가했던 동화, 엔타스, SME’s, 시티플러스 4개 업체에 더해 삼영기업, 리젠이 처음으로 면세점 입찰에 도전했다. 입찰 결과, 여객터미널 동⋅서편 엔틀러 패션/잡화 사업권(DF9,10)에는 각각 SME’s와 시티플러스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중앙지역 주류/담배(DF12) 사업권은 엔타스가 사업자로 결정됐다.
중앙지역 향수⋅화장품(DF11) 사업권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또 다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입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입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 사업권의 임대료는 당초 일반기업 사업권의 약 60% 수준으로 제시됐으며, 최종 낙찰금액이 공사가 제시한 금액의 112%선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신규 진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배려를 기울인 만큼 적정 수준의 임대료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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