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박모(38.불법사이트 운영자)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는 지난2012년 5월 ~ ‘2014년 2월까지 태국 방콕 및 김포시 소재 A아파트 등 2개 사무실에서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 도박사이트(www.p0000.com 등 4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130억원 상당을 배팅케 하여 약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도박 개장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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