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24일 “지난 1월 28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피해자 조속한 지원 대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생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특히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용 화물차를 잃은 채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뒤늦게나마 지난 1월 28일 화물피해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승선 화물피해자들에게 위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제정이 오는 29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상황도 현실과는 다르다.
손해배상금이나 세월호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결정 및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장은 “정부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나날이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이한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속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당 위원회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에도 위원의 임명 등의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서는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아직도 직원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야한다” 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의 마련을 조속히 끝내고 생계지원을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서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배상 등의 지원 절차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위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원 규모도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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