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특별 대책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지방세수 징수액이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 한누리실에서 이 시장 주재하에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석,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 세입 목표 대비 15% 초과한 1조 7,076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도 목표액 1조 3,479억 원을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지방세 징수액은 전국 지방기초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조1,305억 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2013년 1조1,604억 원, 2014년 1조3,479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세무사를 채용하고, 체납징수요원 임기제 18명, 소액 전화 독려 요원 8명 등을 채용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기분 납기 시 전 직원이 SNS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벌이는 방안도 내놨다. 실제 지난 1월 SNS 홍보를 통해 등록면허세 징수율을 6% 높이고, 자동차 연납 참여율도 15%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징수과’도 신설해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문 세무사를 활용한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승소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간제 인원 100명을 추가 채용 함으로써,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도 벌이되, 가택수사팀의 동산압류 등 현장 기동징수반도 현재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는 반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하라”면서 “경제 여건상 도저히 체납액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예기간을 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