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은 해마다 2월이면 소속이 없다. 학교는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꾸려지지만 스포츠 강사들은 11개월 계약직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1년씩 계속 계약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1개월 계약직이면서 처우마저 열악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개월 계약에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2011년 월급이 올라 지금은 150만 원을 받는다.
스포츠강사들이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벌여 온 이유다.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1년 계약을 하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명절수당,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1년 단위 계약이 되면 이후 무기계약 전환 요구가 나온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1년씩 계속 계약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며 “무기계약 전환이 되면 이들은 호봉제를 적용 받기를 원할 테고, 기존 교사와의 임금 형평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졸속교육정책으로 만들어진 직업군이 영구적으로 학교현장에 자리 잡는 형태를 경계한다는 뜻이다.
현재 최소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다. 2013년 국회에서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10개월 계약을 11개월로 확대할 것을 결정한 이후 교육부는 11개월 계약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지침의 배경이 ‘처우 개선’인 만큼 13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부산은 1년 계약을 했다. 강원은 2년째 1년 계약이다.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스포츠 강사의 입지를 현실화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는 “1년 단위 학사일정인데 한 달만 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감이 학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아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1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임금이 너무 적다”며 “복지 측면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 1년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다.
반면 2015년에 30명을 줄인 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며 “스포츠 강사는 보조교사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교육청 관계자는“새로 채용은 안 해도 있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며 “체육전담교사는 5~6학년, 스포츠강사는 3~4학년을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입장, 시각에 따라 스포츠 강사의 신분이 제각각인 셈이다.
전북 도내 노동시민단체는 스포츠강사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졸속적 교육 정책 결과 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이해한다”면서도 “스포츠강사는 그 졸속 정책의 피해자이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요구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적극 함께하면서 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여러 논의 끝에 지난 21일 천막을 걷은 뒤 앞으로는 도교육청과의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 만에 천막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도교육청도 그간 폐쇄됐던 정문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교육청과 노조 간 별다른 합의점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교섭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12개월 단위 계약’ 부분 등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해 스포츠강사들의 힘겨운 싸움은 진행형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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