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밀양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신고농장은 '음성' 판정되었지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공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새끼돼지를 중간상인을 통해 입식해왔음에 따라 구제역 등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여 구제역 발생에 대비 해당농장 사육돼지 660두를 지난 25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하였다.
밀양시는 갑작스런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주재하에 지난 3월 25일 실·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고, 3월 26일에는 축산관련 유관기관공무원 및 축산단체장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방지 방안 마련과 후속초지 계획수립에 집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 3Km이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관내 공수의사, 가축방역사를 동원하여 매일 질병예찰을 실시 후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4개반을 동원해 방역취약농가 및 축사 밀집지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방역취약농가(잔반급여 가축수집상을 통한 돼지입식농가등)에 대한 특별방역 공무원 4개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까지 방역소독과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며, 구제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까지 24시간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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