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해인 씨가 당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파밍”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범죄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돼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범죄이다.
이어 “출금 메시지를 받고나서야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며 “얼마나 힘들게 모아온 건데 그걸 그렇게. 이사 가려고 보증금으로 마련해 놓은 거였다. 5000만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이해인은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이해인이 당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파밍이다.
이해인은 “너무 답답했다.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정말 순간인 거 같다.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이해인의 사건은 현재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보이스피싱과 파밍의 정의와 예방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이해인 눈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