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로에너지하우스" 정책 선점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6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이환 의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온실가스 감축 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조이환의원(서천2 새정치)[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제로에너지하우스 정책 사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26일 열린 제277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부 에너지 유입 없이 건축물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다”며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제도를 내포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개발지역 건축물, 신규 공단에 건설될 입주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단지조성지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자체 인센티브만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데다,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는지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할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조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규제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의 녹지훼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실행능력이 있는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높여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 5년간 15% 감면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정부정책과 충남도의 장기 저리자금 지원 제도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저리지원규모를 최대 25억 원에서 500억원까지 증액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 정책이 실현되면 충남이 저탄소 녹색에너지 사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