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 후 첫 영업정지 조치... SK텔레콤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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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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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영업금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 중 특정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지난 1월1일~30일 기간 중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38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1곳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텅점에 대해 각각 100~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시장의 안저화와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계통신비 인하를 이한 요금·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내려진 조치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금번 정부의 조치관련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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