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히든챔피언 사후관리 강화…'모뉴엘 재발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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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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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는 앞으로 히든챔피언(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27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11개 기관과 함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최고경영자의 윤리·투명경영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모뉴엘 등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선정된 일부 기업이 배임·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 선정단계부터 경영자의 준법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업의 주요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하면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지원을 정지하도록 규정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기업선정·평가 시 경영자의 도덕성과 평판 평가,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선정 평가지표와 선정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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