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14년 12월 기준 결산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와는 별개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가된다.
지난해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법인세의 10%상당 세율이나 법인세와 달리 세액 공제·감면이 없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법인세의 신고파일을 변환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산청군청에 방문·우편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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