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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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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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검찰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총책 이모씨(51) 등 중국인 송금총책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신모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김모씨(25)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서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국제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속여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도입돼 현금인출기에서 큰 돈을 바로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국내 인출책을 고용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등은 범행에 가담할 현금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들을 상대로 불시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줬다"고 무조건 진술하라는 내용으로, 조사받는 요령까지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백룡'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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