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대법원으로부터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제동이 걸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자체 TF팀이 가동된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에게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 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제주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DC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이번에 토지수용으로 문제가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JDC는 서귀포시로부터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으며, 2006년 12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지난 20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용덕)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순히 토지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넘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또 사업허가를 인가한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이다.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며 “반면 피고 JDC는 기반시설인 예래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즉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익성 개발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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