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청년노동자와 서비스노동자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정책결정에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전국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재계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으로 양대 노총과 재계의 대표급 인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을 꼽은 뒤 “과연 이들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혹은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심의·결정되는 구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자영업자, 이들의 실상을 잘 이해하는 활동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에 청년을 각 1명씩 포함)의 조속한 처리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동참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과 재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 등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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