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유탄 맞은 대한항공 송현동 7성급 호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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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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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관광업계 단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 서울시·교육청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한 건…현재 논의사항 아니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듯 했으나 최근 국내 관광업체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은 1일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과 같은 탈선ㆍ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등으로, 1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200m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는 '학교 정화구역 내(인근 200m)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국민연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좌절됐던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호텔건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도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 단체들은 "개정시에는 23개 중소 호텔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대기업 특급호텔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송현동 부지에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지가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시중부교육청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복궁 옆 호텔 추진 건은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돼 3심까지 재판에서 교육청이 승소한 건"이라며 "학교 경계선 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 유흥부대시설이 없는 일정 규모의 숙박 등 시설에 대해 정화구역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 부지는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한 사항이기기 때문에 서울시가 현재 입장을 내놓을 문제는 아니다"면서 "관광진흥법 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호텔 건립을 허용할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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