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케이블 결합상품 판매 규제 이견 팽팽... "유선 단통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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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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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와 케이블TV업계 간의 결합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

정부가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돈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결합상품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다.

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내로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의 현황 점검을 마무리하고 2분기 내 결합상품 개선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TF팀 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유형과 기준에 대한 고시, 경품 및 보조금 제공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경품 및 보조금 제공 기준은 기존 초고속인터넷 지침을 유지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초안이 나오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분기 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의 기존 보조금 지침은 인터넷만 가입할 경우 19만원, 인터넷+전화(TV) 2회선은 22만원, 인터넷+전화+TV 3회선은 25만원 상당이다.

개선책은 이르면 이달 내에 고시는 하반기 중에 재·개정할 예정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종적인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공정경쟁도 중요하다"며 "소비자 후생과 공정경쟁의 두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 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 규제안을 요금 과다 할인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되 결국 초점을 공정경쟁 저해보다는 소비자 후생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결합상품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방송과 인터넷 요금만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올해도 결합상품 출시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며 심지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인터넷 가입 없이도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더구나 상품별 동등할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유료방송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래부 지침은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개별판매 요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다.

예컨대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7만원, 인터넷 3만원, IPTV 1만원에 제공한다면 세 가지 상품을 결합해 인터넷과 IPTV는 공짜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요금만 받는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무선통신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무선사업에서 낸 이익으로 유선사업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케이블TV는 구조상 불공정 경쟁을 펼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결합상품이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장규모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라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유선상품은 평균 약정 기간이 2년과 3년으로 다르다"며 "평균적인 전세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사업권역으로는 결합상품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달 내 각 회원사의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방송콘텐츠 제값받기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 회원사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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