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인기다.
시는 불법 전단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에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용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기가 매우 높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매월 마지막 째 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양 시장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