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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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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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누수요금 감면은 지하나 벽속부분의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1/2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상수도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전과 중 후의 사진, 누수복구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에 첨부해 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변기나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106건의 누수감면신청을 받아 총 1천7백여만원을 감면했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은 “상수도 누수는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수도 요금이 전달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집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갔는데도 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고 있다면 누수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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