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압력 행사해 중앙대 캠퍼스 통합조건 유명무실…"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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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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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교육부에 대한 외압의 결과로 중앙대가 토지매입 비용을 최소 수백억원 아꼈다고 보고 정확한 혜택 규모 확인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말한다. 흑석동캠퍼스는 교지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비좁은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 정도로 넉넉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본교와 분교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어야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서울 소재 사립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교지확보율 유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서울 중심의 학교발전 전략을 세운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을 등에 업고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덕택에 교지확보율의 제한 없이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묶이면 교지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도 합쳐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 2014학년도부터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다.

단일교지가 아니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흑석동캠퍼스 부지를 추가확보해야 했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조건대로라면 이행요청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 탓에 제재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와중에 박 전 수석이 2011년 2월 청와대 수석에 오른 이후,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관계자에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대학 측에 돌아간 경제적 혜택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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