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이 완료,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휴지는 화장품처럼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휴지나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오는 3일에는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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