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책임자 11명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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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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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육관의 지붕패널과 이를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시공상 과실이 분명하다"며 "기상청에서 평년 보다 많은 적설량이 예상돼 붕괴위험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제설작업 등을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체육관 붕괴사고의 주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결코 작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책임자들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고 후 인과관계를 따져본 결과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5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56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던 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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