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 재정 절감과 함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에 사활은 건 것은 재정 절감 못지않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국민연금도 했는데 공무원연금도 못 할게 없다’며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고강도 연금개혁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한층 빠른 연금 수령시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61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5년에 1세씩 지급 시기가 늦춰져 2034년이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98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퇴직 즉시 수령이 가능하고 1995년 이전 임용자들은 올해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결국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4년, 2034년에는 5년이나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매년 3000만원(월평균 수령액 25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중복수급 문제도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자발적 가입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 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라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게다가 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연금액 삭감기준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 국가재정 경고등 켜질 것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춰 하향평준화 하느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공무원연금을 '용돈 연금'이라 비판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도 "대타협기구의 참여조건이었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폄훼하는 등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월 보험료(기여율)를 더 낼 의향은 있지만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9급 공무원이 20년간 재직해서 받는 연금이 한 달에 98만원"이라며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 큰 특혜인 것처럼 비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연금개혁안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공무원노조 측)이 다시 공적연금까지 논의하자고 한다"며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일 문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에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지금의 정치권의 안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안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치면 전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며 "이 경우 2030년쯤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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