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강간죄…"50대 유부남 강간 시도 40대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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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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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 개정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여성 가해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남성을 성폭행하려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 개정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여성 가해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씨(51)와 내연 관계를 이어갔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7월 A씨가 전씨에게 이별통보를 했고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A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잠에서 깬 후 결박을 풀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A씨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전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개정된 형범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를 부녀자로 국한한 것과는 달리 남성까지 포함하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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