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충암고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학생들을 호명하면서 납부를 독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감은 식당 앞에서 고3 100만원 이상 미납 학생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종용하면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 중학교와 달리 수익자 부담으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년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일단 3, 4월에는 납부를 유예해 올해 지원 신청을 받아 정부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5월까지 기다렸다 제외되는 경우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납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충암고에 관계자는 보내 사실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들은 정부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빠진 가운데 차상위 학생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부는 충암고 교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앞에 공개 사과하고 재단이 문책할 것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반교육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확충해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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