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적정한 전·월세값을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임대료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이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임대료의 상한 수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자는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가 산정·공시한 '공정임대료' 수준을 초과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임대료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체계를 극복하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이해를 고려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가계의 주거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0일 주거·시민사회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임대료 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이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임대료의 상한 수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막자는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지자체가 산정·공시한 '공정임대료' 수준을 초과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체계를 극복하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이해를 고려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가계의 주거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0일 주거·시민사회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임대료 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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