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7일 발표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R&D에서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유용하여 3번째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10년간 국가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마련된 개별 부처단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을 실태조사하는 한편, 미래부 등 국가R&D 수행부처가 합동으로 연구비 비리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9~1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2개 기관에서 약 50억원의 비리 의심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체적 비리 의심사례로는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무단취소와 수정이 46건, 사업비 환수결정 후 폐업이 13건, 시스템 분석 및 시스템 점검 결과 비리 확인이 3건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