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대전지방국세청, 충남경찰청,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10개 반 45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물건·중개보수 담합행위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보증보험 미설정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자격·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도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3147곳으로, 도는 지난해 중개사무소를 지도·단속해 3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5건, 업무정지 54건, 과태료 22건, 고발 28건, 시정·경고 18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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