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간소화되는 연금저축 갈아타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7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개설 가능하다. 각각의 상품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절세와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를 이용해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이동은 상품의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 내거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불이익이 없다.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현재 보험회사 80조원, 은행 13조원, 증권회사에 7조원 정도의 자금이 연금저축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보험과 신탁의 수익은 저조하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10년 평균 두자릿수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니 증권사 쪽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연금보험이나 신탁을 선택하고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조한 수익률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운용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연금보험이나 신탁과는 달리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 연금펀드계좌의 업그레이드된 기능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펀드계좌는 언제든지 새로운 펀드를 편입하고 변경할 수 있다. 국내와 해외펀드는 물론 안정적이면서 은행금리를 뛰어넘는 채권형이나 중위험 펀드를 편입하거나 고수익펀드나 대체투자펀드로 성향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또 동일유형의 펀드도 운용사별로 성과를 비교해 선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놓은 펀드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한 변액보험보다 펀드 변경기능이 우수하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납입을 못하면 실효가 되어 원금도 못 찾거나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를 활용해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이동시켜 잠시 납입을 중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듯 금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가 이동을 원하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간 몇몇 보험회사는 온갖 이유와 변명으로 고객의 연금이동신청을 지연하고 방해하곤 했었는데, 앞으론 절차가 간소화돼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는 아직 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시행 시기를 자꾸 늦추기보다 하루빨리 시행해 금융회사간 무한경쟁을 통해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진정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