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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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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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곳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등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철 갈수기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위반업소 5곳 중 4곳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고, 1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사용중지)할 예정이다.

인천남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5곳 적발[사진제공=인천 남동구]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잔동 소재 A사에서 사업장 외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 도장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금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선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금번 점검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을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단속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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