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항소심 심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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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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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1일째인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 유속이 빨라지며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을 명령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위해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다.

선장 등은 탈출 직전인 오전 9시 37분께 승객 퇴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기 방송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증거다.

이어 조타수 오모(58)씨와 조모(56)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사고 뒤 승객 구조 과정에 적극 관여했던 점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사고 직전 조타기를 잡았던 조씨는 당시 조타 방식 등을 설명하며, 자신은 3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랐으나 조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양형 등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을 거친 뒤 심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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