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폐염전 태양광 발전소 건립 놓고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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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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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사진=순천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생태보고인 전남 순천만 주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순천시와 사업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순천시는 철새 보호를 명분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낸 부지에 대해 뒤늦게 개발행위를 잇따라 불허하자 사업자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별량면 일대 전남도가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 7건과 순천시가 허가한 2건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별량면에는 지난 2005년부터 16개의 크고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별량면 동송·마산·구룡리 일원 70만㎡에 이르는 폐염전과 폐양식장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순천만 인접 별량면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부지 대부분을 매입해 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혀 사업 허가가 났는데도, 뒤늦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순천시와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순천만에서 시작된 생태도시의 이미지는 이제 순천시 전체로 확대됐다"며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만 28㎢는 지난 2003년 해수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4년 '순천만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순천만 습지의 보전 관리는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갯벌과 폐염전 등 일부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들 지역의 일부는 순천만 철새들의 낙원이자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 특히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순천만의 생태자원과 경관적 요소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순천시에 대해 △순천만 습지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사소음과 분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반사빛 등은 흑두루미 등의 서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건설허가를 불허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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