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박상옥 청문회' 72일 만에 개최...부실수사 의혹 뛰어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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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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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린 '박상옥 청문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박 후보자가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당시 말석 검사였던 점을 내세워 수사를 주도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 박 후보자를 감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방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은폐, 축소 의혹조차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라며 "고문 척결을 외치며 폭행당한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보다 양심 없고 소신 없는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1차 수사 때 건장한 체격인 박종철 군을 둘이서 물고문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심해 더 팠어야 하는데 파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는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며 관계기관대책회의 외압 탓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자가 말석 검사였다고 하지만 수사팀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당장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청문회'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대법관후보자로서 적격한가에 대한 청문회다. 그는 당시 3년밖에 안 된 검사였다"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승진했고,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면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청문회 5종 세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정도로 하자를 찾기 어려운 분"이라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 의원은 이어 "당시 신창언 주임검사가 수사의 핵심사안을 결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 지는 책임검사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책임은 주임검사에 있지 않은가"라며 박 후보자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모두 규명됐으나, 1987년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 의원이 "'송구스럽다'는 게 은폐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간파하고 파헤쳐 조기에 진상규명을 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면서 "검사로서 능력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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