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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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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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밀양시는 청렴도를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지방세 세목을 중심으로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 지방세 용어, 과세물건, 세목, 권리보호, 지방세법령 개정, 국세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 '지방세 종합안내서'를, 기업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추징사례, 대법원 판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요령, 지방세의 신고시점 등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안내서'를 각각 제작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밀양시 손일권 세무과장은 "책의 제작 목적이 납세자가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함이며, 책자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기업에게는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세무과)에서는 2015년에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와 지방세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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