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판촉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앞서 보도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촉과 관련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을 포함해 현행 정부 대책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기본료 폐지'나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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