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알바 부당행위 1만5000건… 임금 체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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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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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부당행위가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755건을 기록했다. 전년(717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는 297건으로 이 가운데 45건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는 남성의 신고 건수가 9049건으로 여성(6706건)보다 많았다.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일반식당으로 5270건(33%)이 접수됐다. 이어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집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의 순이었다.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 신고건수는 2013년 10~50건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산재 보상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안해 지도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빈번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가맹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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