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755건을 기록했다. 전년(717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는 297건으로 이 가운데 45건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는 남성의 신고 건수가 9049건으로 여성(6706건)보다 많았다.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일반식당으로 5270건(33%)이 접수됐다. 이어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집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의 순이었다.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 신고건수는 2013년 10~50건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산재 보상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안해 지도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빈번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가맹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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