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원에게 금품 돌린 김천 모 농협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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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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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추석 등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근우 도경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두 번에 걸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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