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학 총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다. 현재는 최경희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명과 관련해 “학칙무효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총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이 총장공모제 절차와 관련, 학칙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들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7명은 대학이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유광찬 당시 총장이 ‘교수회 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학칙을 개정‧공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3년 6월 진행한 총장 공모제 학칙 개정절차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들은 2013년 11월 총장공모제 학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현재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학칙 개정이 ‘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이 교수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 교수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총장선거가 치러져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시킨 상태이고 이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본부 측은 이 교수의 소송 취하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교수가 선거가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3시53분)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한 시점을 보면 이 교수가 선거 결과를 보고 취하했음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선거에서 떨어졌다면 소송을 유지했을 것인데, 이는 선거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당선된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 등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교수들 전원이 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 측인 대학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학칙 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은 15일 이뤄진다. 판결에 따라 전주교대 총장 임용 관련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장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향후 대학발전과 관련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그때 그때 급한 일은 그런대로 처리되겠지만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은 총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대학구성원 모두 조속히 총장이 임명되고, 각종 학내 소송들도 정리돼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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