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건환경연구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안전성 모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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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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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충식품 잔류농약 검사 실시, 올 1/4분기 10건 검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은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보충식품(지급농산물’에 대한 1/4분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해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0여 개소의 보건소에서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지급되는 ‘보충식품(지급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충식품(지급농산물)’이란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쌀, 감자, 검정콩, 당근, 귤 등의 식품을 말한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급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83건, 2012년 63건, 2013년 36건, 2014년 40건을 검사했다. 올해 1/4분기에도 10건의 보충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에 지급되는 보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로 잔류농약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검사로 안전한 보충식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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