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목적 위배’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직자들의 불감증과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15일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선 행정에서 보통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행정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행정 당국과 관계당국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었다고 판단된다” 며 “특히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2심 판결 때 이를 애써 외면한 행정의 불감증과 편의주의에 대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또한 2심 판결 이후 도가 재정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관성적인 행정태도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당장 투자 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입장 등에 대해 균형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이젠 심각한 과오가 현실로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행정에 내재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철저한 원인과 규명을 할 것” 이라며 “현재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방법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면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에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고, 최악의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구체적인 발언은 자제하겠다”고 양해를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에 “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원 지사는 “벌이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도민들이 제게 주신 운명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용덕)는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광주고법, 2011년 1월 12일)이 정당하다며, 두 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토지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넘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확정판결했다.
이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부합돼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사업허가를 인가한 서귀포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즉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는 수익성 개발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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