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안할 땐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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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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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매주 수요일 직원 정시퇴근 안할 땐 페널티 부과(?)'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원이 행복한 일터 및 조직문화 정착' 추진 일환으로 올해부터 '가정의 날'을 기존 월 2회(수요일) 운영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 해당 요일은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친화 일터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앞서 '가정의 날'을 도입했을 때 당초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초과 근무시간이 꾸준히 유지된 탓이다.

연도별로 1인이 초과 근무한 평균 시간을 보면 2012년(12월) 0.52시간, 2013년 0.36시간, 2014년 0.46시간 등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서울시가 '가정의 날' 전 직원의 오후 6시 퇴근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대책으로 내놓은 게 △18시30분 전기소등 △19시 PC&스탠드 전원차단 등이다. 그야말로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조치다.

만약 직원이 이날 사무기기 활용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려면 하루 전날까지 해당 부서장 결제 뒤 총무과에 신청토록 했다. 더불어 '가정의 날' 초과근무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상위 10개 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여성공무원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일과 가정 양립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관리자의 눈치를 보는 문화로 인한 정시퇴근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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