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자 1400명 돌파, 전년비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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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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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자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인원은 1412명으로 지난해 1분기(879명)보다 1.6배 늘어났다. 지원금 지급액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대체인력 지원금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7일부터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민간 대체인력뱅크(1개소)에서 전국 고용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워크넷 전산망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부산 등 주요 고용복지+센터*에 민간 대체인력뱅크 전담자를 배치,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출산·육아휴직을 떠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워크넷(www.work.go.kr), 대체인력뱅크 전산망(www.대체인력뱅크.com)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대체인력뱅크(1577-0221)에 방문(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 이상(50.7%)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겼을 때 남은 인력들이 나눠서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인력을 뽑고 싶어도 적합한 인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31.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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