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원발의 21건, 도지사 3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포상 규정을 정비,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전북도 위임사무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권한 등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2건), 대기오염경보 등 시군에서 도에 환원된 사무(2건), 농약판매업 등 시군에 이양된 사무(7건) 등 중앙과 도, 시·군의 위임사무 등을 조정했다.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도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했으며 호남권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실무협의회 조직 구성을 명문화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농작물 피해 시 일정한도의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물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토록 했다.
쾌적한 환경 조성·보전 사업수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청 등 각 급 학교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과 대규모 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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