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 일가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업면에서 제조업과 IT서비스 융합으로 높은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또 그룹내 일감몰아주기 등의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SK C&C와 SK㈜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간의 합병을 결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단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합법인은 또 SK C&C가 가진 ICT 역량 기반의 사업기회와 SK가 보유한 반도체, 정보통신, 정유화학, 에너지 등의 자원이 결합돼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측은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의 명실상부한 그룹의 지주회사가 되며, 안정적 지주회사 체계 완성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SK는 그룹내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이슈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SK C&C와 SK가 합병한 뒤 다시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최 회장 일가가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합병 진행 절차에서 주목할 것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이다. 양사의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SK C&C가 보통주 기준 23만 940원, SK가 17만 1853원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양사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을 경우 합병에 유리하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이 높아져 합병 비용 증가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6월26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한편 SK그룹은 2003년 소버린 사태로 홍역을 겪었지만, 2007년 SK의 인적분할과 2010년 SK C&C의 상장 등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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