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대기업에 재직중이었던 박모씨는 2013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1억이 넘게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내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보증이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하루아침에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박씨는 사방팔방 문의한 끝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박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소득의 80%이상을 대출상환금으로 지출하던 비용을 50%정도로 줄일수 있었고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도 모두 탕감받았다. 최소생계비를 보장 받아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부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박씨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어린 아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박씨는 변제금보다 아들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결제했고 변제금이 밀리게 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3회이상 밀리면 개인회생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든 밀린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한다. 이같은 경우 박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흔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채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파산면책자)의 경우 시중은행권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다. 진행후 2년이 넘고 변제금이 연체되지 않는 성실상환자라면 국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도 있지만 만약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축은행권과 소비자 금융권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믿을수 있는 업체를 찾는것도 쉽지는 않다.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나 전화로 10%이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문자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약 5만여명의 회생, 파산, 신용회복자의 대출진행경험이 있는 SMC대출의 박종신 대표는 “최근 신용회복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들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로 정부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은 시중은행권대출은 안되니 절대 속으면 안된다” 며 "SMC대출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대출부터 신용회복중대출, 파산면책자대출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또 회생, 파산중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인대출이 가능하도록 저신용자 특별보증대출 상품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다. 자세한 문의는 에스엠씨대출(http://www.shop-ma.co.kr, 02-6091-101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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