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2014년 3월 K일보 C회장이 한화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35억원 상당 전부금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을 이달 17일로 잡았다가 조정개시를 이유로 열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한화인베스트먼트에 대해 22억원을 C회장에게 물어주라며 일부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인베스트먼트는 이런 이유로 2014년 회계장부에 30억원을 소송충당부채로 반영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이달 말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변호인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인베스트먼트는 경영 지속을 위해 대주주인 한화투자증권을 통한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인베스트먼트 지분을 약 92% 보유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이나 일본계 투자회사인 CSK그룹 측도 출자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비롯한 재무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그러나 연내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화인베스트먼트는 재무개선 차원에서 사모펀드사업부를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