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보험에 들고서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 철회 비율이 100건 가운데 5건 꼴로 나타났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신(新)계약 953만1000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만1000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094만4000건 중 51만6000건으로 철회 비율이 각각 6.20%, 4.71%였다.
생보사의 철회율이 더 높은 것은 계약기간이 길고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변심이 주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눠본 업계의 평균 철회율은 천차만별이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철회율이 낮은 채널은 대부분 대면 영업이다.
생보에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편이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보험사 직영조직인 복합(2.17%), 설계사(2.50%) 쪽의 철회율이 낮다.
이런 현상은 보험사별 철회율에도 반영된다.
비대면 영업 비중이 크면 철회율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손보와 생보에서 철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각각 1.35%, 2.65%를 기록한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 판매비중이 99%가 넘는다는 점이다.
농협손보는 방카·설계사를 통해, 농협생보는 방카·기타법인대리점·설계사 채널로 대부분의 영업이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